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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40여 차례 성추행한 교사 항소심도 실형

2016.05.27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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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38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교육을 빌미로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저질러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제자인 A 양에게 시험문제를 내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게 하는 등 석 달 동안 43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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