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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거부자 경질 反헌법" vs "탄핵사유 아냐"

2017.02.02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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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찍어낸 정황을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서에 새로 넣자,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측은 새 소추 사유서에 대통령이 리스트 적용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간부를 선별 퇴직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헌법상 공무원제도에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를 위반하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소추 사유로 추가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자유지만, 소추 사실을 추가하려면 먼저 국회로 가서 의결을 다시 받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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