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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탄핵 등 비상시 대선 후보 선출 방식 마련

2017.02.08 오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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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대통령 탄핵과 같은 비상 상황에 따른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대통령 궐위와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정하고, 최고위나 비상대책위 의결로 확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런 규정 신설을 놓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후보 선출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당헌은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5대5로 반영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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