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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체제로 선고해야 vs 8인 신속 결정이 우선

2017.02.09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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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8인 재판부' 체제에서 선고를 내리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며 일부 법조인들이 신문광고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법상 현행 '8인 체제' 아래 결정을 내리는 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신속한 결정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여전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로 법조인들이 탄핵심판과 관련해 신문에 낸 광고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박한철 전 소장과 다음 달 말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빨리 임명해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임 임명 때까진 재판을 중지했다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뒤 재판을 열자는 얘깁니다.

이들은 광고 게재 목적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재 판단에 도움을 주려는 차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가 대통령을 대리 방어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8인 체제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국가적 리더십 부재 상태를 고려해서라도 '8인 체제' 아래 신속하게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합니다.


또 과거 8인 체제로 6개월 동안 헌재가 운영된 사례도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가능성에 이어 재판관 인원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8인 체제에서 신속히 결정하려는 헌재의 방침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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