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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고영태 녹음파일' 검증 신청서 제출

2017.02.16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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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검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특정해 심판정에서 틀어달라는 내용의 검증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이란 재판관이 직접 사물의 성질, 상태나 현상을 검사해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조사 절차를 뜻합니다.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 2천3백여 개에 최순실 씨의 측근 고영태 씨가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지인들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는 등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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