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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전동스쿠터 타고 인도 달린 슈가...경찰 "소환 조율 중"

2024.08.16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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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저희 YTN이 입수한 영상을 보면 BTS 슈가 씨가 전동스쿠터를 몰고 가다가 좌회전을 한 순간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또 술을 마신 것을 차치하고더라도 인도를 달렸다는 것, 그것도 또 논쟁거리가 되던데 이건 어떤 처벌을 받는 겁니까?

[이은의]
사실 지금 슈가 씨가 탄 것으로 확인되는 전동스쿠터는 PM소위 말해서 개인 이동도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도 혹은 자전거도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에. 그 얘기는 법을 어긴, 이 자체가 또 법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범칙금, 즉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자체만 문제가 됐을 때하고 달리 지금 현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음주운전 부분을 범죄로써 평가하고 양형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슈가 씨를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환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은의]
사실 일반인도 내일 나오세요 이런다고 바로 내일 나갈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라서 일정 조율은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이 상황은 슈가 씨의 그날의 동선을 역추적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검찰 내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고 슈가 씨의 소속사하고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소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정을 조율하는 것 외에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자료,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이은의]
이 사건 자체는 슈가 씨가 술을 어디에서 먹었는지라든지 얼마나 먹었는지는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것들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최초에 본인은 0.08이었던 것 정도로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속사도 0.08 정도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0.227%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일반인으로 따지면 소주 2~3병 정도 마신 정도의 만취 상태의 양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도 되게 높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슈가 씨가 발견 당시에 맥주 한 잔을 마셨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이 혈중알코올농도와 비교해서 이게 허위진술 이런 것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은의]
허위진술이라고 딱 놓기에는 안 마셨다라든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서 축소해서 진술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된 피의자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 허위진술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슈가 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영향력 등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재판을 받으면서 양형에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집니까?

[이은의]
제가 지난주에도 YTN 다른 뉴스에서 0.08 정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0.227 정도가 나왔잖아요. 0.2 이상 정도가 되면 아예 징역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의율이 되어 있고요. 벌금도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세게 의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형기준으로 보더라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혹은 벌금으로 보더라도 1000만 원에서 한 1700만 원 정도 사이로 이런 것이 예상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거나 슈가 씨가 병역의 의무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무태만을 조사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는데 병무청이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은의]
그 가능성 자체는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 공익인간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게 사회복무요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슈가 씨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던 A씨라는 분이 그 당시에 작년 11월경에 슈가 씨가 분임조장 이런 걸 맡았는데 참여를 잘 하지 않았다, 수업에.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해라, 이러고 민원이 막 나오고 해서 이 사건 자체가 서울 병무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사에 착수하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도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BTS 팬덤도 갈리는 양상이에요. 근조화환을 보낸 팬들도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트럭시위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전광판을 띄워서요. 그리고 슈가챌린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술병을 들고 해시태그를 첨부하면서 게시물을 올리는 건데 이런 것들,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은의]
그렇죠. 왜냐하면 BTS의 팬덤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요. 사람들이 국내외적으로 워낙 팬층이 두텁고 그런데 그런 중에 지금 슈가를 지키자,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슈가를 탈퇴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충돌이 있는 중이고 그런 와중에 슈가챌린지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조롱, 비난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모습의 양상인데.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판받아야 될 건 비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다 같이 휴지를 던지거나 돌을 던지는 것 같은 양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게 바람직한 양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BTS의 인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할 때 기획사가 혹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까?

[이은의]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한다고 하면 계약 세부조항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그 계약 세부조항 안에서 자기의 활동하는 팀 혹은 기획사에 굉장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직 조사도 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지 않은 중이고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은 중이라 그런 가늠을 해 보는 건 자칫 섣부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슈가 씨가 경찰에 출석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내용들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 과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은의]
아무래도 소환을 요구하고 나면 경찰에 출석하게 될 텐데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안 설 것이냐는 슈가 씨의 선택이 아니라 경찰청 쪽의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출석을 하겠죠. 그러면 경찰에서 주로 묻게 되는 건 음주를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전동스쿠터를 몰고 갈 때 이걸 누가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는지, 이런 상황들이라든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전에 이런 일상적으로 술을 먹고 스쿠터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물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토라인에 설지도 관심인데요. 기준이 있습니까?

[이은의]
사실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고 이선균 씨가 사망했을 때의 상황도 실은 이게 국민의 알 권리,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라는 이유로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거고 거꾸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고소인 신분도 있고 피의자 신분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출석하는 것 자체를 이미 유죄를 확정해서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슈가 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도 있지만 지금 이선균 씨하고의 사례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건 좀 부적합한 게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간이검사했을 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혐의 입증이 불분명한 중에도 이렇게 소환을 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운 경우였고 슈가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측정치가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범죄행위를 한 건 현재 사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다르지 않나. 그래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릉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릉은 오후 9시 이후에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은의]
이게 앞에서는 통제를 하는데 담을 넘는다든가 몰래 어떤 틈으로 들어온다던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범과 보안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대 여성이라고 말해지는 분도 선릉이 성종과 성종의 세 번째 부인인 정현왕후가 묻혀 있는 왕릉인데요. 성종의 능에서부터 거리가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담장 쪽 틈을 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와서 봉분에서 주먹만한 정도의 흙을 파서 구멍을 내는 이런 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잇따르는 문화재 훼손에 모방범죄가 우려된다 이런 점도 있고 해서 이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사실 모방범죄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훼손 정도가 큰 건 아닌데 문제는 요즘에 계속해서 작년 11월에도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다든가 문화재 읍성 같은 데를 넘다가 기왓장 같은 걸 훼손한다든가. 심각하게는 숭례문에다 불을 지른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훼손할 때는 별생각이 없을지 몰라도 이거 복구하는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요. 경복궁 같은 경우만 해도 복구하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화재 훼손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에 경종을 울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장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이은의]
문화재를 훼손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법 92조에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손실하거나 절취하거나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시도하려고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도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은 엄하게 의율하고 있지만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실제 처벌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에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도 그중에 1명이 실형에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결국 집행유예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법원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문화재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전과자나 일반범법자는 아닌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선처하는 경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치는 영향와 피해의 정도는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것들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예방효과에는 기여가 좀 미비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엄단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모텔에 함께 투숙을 했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륜으로 보는 것이 맞다,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은의]
연극배우 출신 남편과 그 내연녀 간에, 부인의 주장은 내연녀라고 하니까. 그 내연녀 간에 불륜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내연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의 주장이 우리가 모텔을 간 적은 있지만 그건 우리가 술을 먹어서 잠을 자러 들어간 거지 우리가 간통을 한 건 아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을 하다 보면 내연녀, 내연남 이런 불륜사건들에서 실제 우리는 성관계를 한 적은 없어, 그걸 입증해. 이런 식의 주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1988년 5월에 있었던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 간통의 범위를 부적절한 불륜의 범위라는 걸 간통이 있었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범위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는 이미 판결을 한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륜이라는 게 간통이냐의 여부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볼 만한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사이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남편이, 배우자가 여기다 불륜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들의 관계를 단순하게 불륜이 아닌 일반적인 관계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고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단순히 모텔에 갔는데 간통하지 않았다는 그 점 말고도 문자메시지라든지 평소 대화 내용을 보고도 참고한 판결인 것 같은데. 그런데 피해자라고 해야 할까요. 아내 A씨, A씨가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절반만 허용했단 말이죠.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은의]
사실 이런 부분들을 혼인기간이라든가 부정행위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위자료 부분이 그렇게까지 높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불륜기간이 예를 들어 길고 배우자에게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30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인정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이번에도 이런 혼인기간이라든가 부정행위의 내용들로 입증된 이런 정도, 그다음에 부부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기여도 같은 것들을 평가했을 때 한 15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불륜의 인정범위가 확대될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던데요. 향후 재판에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이 사건 판결도 그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건 이런 판례들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모텔에 들어갔다든가, 혹은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입증이 없다 하더라도 사귀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트를 했는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남녀관계인데 남녀관계로 배우자에게 훼손감을 줄 수 있고 이들의 부부관계에 파탄을 줄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부정행위로 평가하는 판례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라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배우자들에게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을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은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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