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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입점업체'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2024.09.09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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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의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가 의무화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 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산기한은 복수 안이 마련됐는데,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인 40일보다 단축해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또는 월 판매 마감일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됩니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예치나 지급보증 등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이 1백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천억 원이 넘는 경우와, 연간 중개거래수익 1천 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조 원을 넘는 사업자 중에서 결정됩니다.

공정위는 복수 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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