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명태균 녹취록에 “당선인 신분...위법 아냐"

2024.10.31 오후 07:23
A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두고, 자체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상범 의원 등은 당내 경선 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를 적용하기 위해선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는데, 당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지 공천 관련 의견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 거론 선거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건네주며 공천을 요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법률가 출신 다른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국가 조직을 움직여서 한쪽 편을 들거나 예산을 움직인다면 문제가 되는데, 당선인 신분은 그런 부분에선 자유로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0,09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94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