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두고, 자체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상범 의원 등은 당내 경선 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를 적용하기 위해선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는데, 당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지 공천 관련 의견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 거론 선거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건네주며 공천을 요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법률가 출신 다른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국가 조직을 움직여서 한쪽 편을 들거나 예산을 움직인다면 문제가 되는데, 당선인 신분은 그런 부분에선 자유로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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