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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영업' 업주·기사 등 39명 송치

2024.11.04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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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해온 혐의로 업주 3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기사 3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최근 약 2년 동안 충남 당진에 대리운전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 1억 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사들은 자신이 빌린 차나 자가용을 이용해 정상 콜택시보다 30%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불법 영업을 해오고, A 씨는 알선비로 기사들에게 매달 30만 원 정도를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기사들도 있어 승객을 대상으로 한 2차 범죄가 우려됐다며, 비교적 저렴한 불법 콜택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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