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사건 관계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찍어갈 수 있도록 도운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직 검사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사천 군납비리 뇌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식품회사 임원인 장 모 씨가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여러 차례 촬영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횡령액 일부를 군납을 위한 뇌물로 썼다는 진정을 서울중앙지검에 낸 인물로, 검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당시 군사법원장과 사천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장 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을 출입하며 박 전 검사의 묵인 아래 수사 자료 170여 장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 전 검사와 장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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