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 번복으로 혼선을 빚었던 주택 구매용 저금리 정책대출 '디딤돌대출'에 대해 맞춤형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청되는 신규 디딤돌대출에서는 담보인정비율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와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인 '후취담보'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 지역별, 주택 유형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이번 제한 조치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아파트라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은 이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두 가지 제한 조치는 적용하되 LTV 80%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사는 경우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치의 시행시기는 다음 달 2일 신규대출부터 적용하되, 잔금 예정일이 12월 1일 이후 3개월 이내로 결정돼있는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기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55조 원에 이르던 정책 대출 액수 가운데 5조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