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6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원장 A 씨 등이 특정 교수를 재임용하려고 논문을 부당하게 심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조교수였던 B 씨에게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절차에 맞지 않게 심사하고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논문 심사를 위해 규정상 편집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정해 논문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연구 업적 점수 미달로 재임용되지 못할 처지에 있었는데, B 씨의 논문은 다른 학술지 2곳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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