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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시작...변호인 선임 아직

2025.01.02 오후 08:59
확정 시, 의원직 상실·10년간 대선 출마 불가능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년 넘게 소요
국민의힘, 재판부 독촉…"’6·3·3’ 원칙 지켜야"
이재명, 변호사 선임서·항소이유서 제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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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합니다.

1심 선고 두 달여 만인데,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첫 재판 일자가 잡혔습니다.

오는 23일 오후 3시,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1심에선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1월 15일)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1심 여섯 달, 2심과 3심은 석 달 안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를 지키라며 재판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낸 2심 소송 서류가 세 번째 시도 만에 이 대표에 전달된 가운데, 아직 변호사 선임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일단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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