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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공방에 돌발행동 속출...헌재, '법정경찰권' 검토

2017.02.21 오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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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이견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정 내 질서유지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질서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35조에 따라 법정경찰권을 갖는 헌재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람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에선 정도가 심할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담당 경찰서에 경찰관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15차 변론에선 한 방청객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 진행 발언을 마치자 큰소리로 손뼉을 쳐 퇴정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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