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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통신 채무도 조정 가능...역차별·형평성 논란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6.21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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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늘부터 통신 채무자의 통신요금, 즉 빚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휴대전화 결제대금이 연체된 사람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건데요.

앞으로는 밀린 통신요금을 연체된 대출과 함께 갚을 수 있습니다.

현재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등을 연체한 사람은 37만여 명, 밀린 통신비는 5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채무자들이 통신비를 내지 못해 사회생활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득이 줄고 실직이나 폐업한 사람도 늘면서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도 증가했는데요.

그동안은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고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수품인 통신비 채무조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해 채무자 구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밀린 통신비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체 금액은 최장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진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곧바로 서비스가 중지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쓸 수 없고, 생계에 필요한 구직활동이나 금융 거래도 쉽지 않았는데요.

감면된 요금을 3개월만 갚아도 바로 다음 날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취약계층에게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단 것엔 공감하지만, 정책 취지와 달리 채무자들이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퓰리즘 정책이자 역차별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는 사람에게 차별이 될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 부담과 채무불이행 빈도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구제와 역차별 문제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대신, 채무자 구제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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