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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여당 24일 만찬, '의료개혁' 분수령...본회의, 여야 충돌 예고

2024.09.19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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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4일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회동이 잡혔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마땅한 진척이 없던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에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 그리고 지역화폐법 처리를 벼르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오는 24일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회동이 잡혔습니다.

쟁점 현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고요?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오는 24일 만찬 회동을 일단 잡았는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쟁점 현안 중에서도 의정갈등 장기화 속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 즉 의료계 설득 방안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한동훈 대표는 내년도 의대 정원까지 열어놓고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하는 반면, 정부는 내년도 증원만큼은 확정된 사안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야당은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까지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논의될지가 주목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만찬 회동을 계기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와 대화의 여지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현재 당정 지지율이 동시 하락하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야당과 의료계를 설득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리는데,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확정됐는지 여부도 짚어주시죠.

[기자]
원내 1당인 민주당에 더해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도 쟁점 법안들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라, 사실상 오늘 본회의는 확정된 셈입니다.

논란이 되는 '3개 쟁점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번째 본회의에 올라가는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 사업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법'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번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해지를 맺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또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염두에 두고 본회의장을 지킬 당번을 미리 짜두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대응 방침은 어떤가요?

민주당 예상대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나요?

[기자]
법 처리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은 소수 여당 입장에서 고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긴 한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우 의장과 야당의 법안 상정 의지가 강하자, 20분 만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끝낸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대응 수단을 고민해보겠다고만 말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애초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쟁점 법안을 일주일이나 앞당기는 건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정쟁보다 민생을 위해 일해달라는 추석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오직 대통령 부부 망신주기 악법일 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보이콧 여부 등을 놓고 고민 중인 여당 지도부는 오후에 열릴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할 거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22대 국회 들어 쟁점 법안에 내리 필리버스터를 해온 데 피로감, 즉 소모전에 불과하단 일부 시각도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3개 쟁점 법안'에 찬성할 수는 없지만,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3박 4일 동안 반대해서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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