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뜯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여중생이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검찰은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양은 지난 5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던 중 거울에 있던 비인가 게시물, 일명 전단지가 시야를 가리자 이를 뜯었다.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분노한 시민들이 용인동부경찰서 누리집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추가 고려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관련 판례 80여 건을 분석한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승강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양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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