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딸과 교제하던 10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공황장애 등 증상을 보였고 피해자 측도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딸이 14살 B 군과 교제하기 시작한 뒤 여러 차례 이상행동을 보이자, 지난 9월 대구 범어동 거리에서 B 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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