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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불꽃쇼' 하더니...결국 유람선 "6개월 운항 금지"

2024.12.31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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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불꽃쇼' 하더니...결국 유람선 "6개월 운항 금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 한강 선상에서 열린 한강한류불꽃크루즈 / 엑스(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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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에서 선상 불꽃놀이를 강행한 유람선 업체가 6개월 운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한강 유람선 불꽃 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업체는 주로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운항 업체로, 서울 내 한강 유람선을 연간 400여 차례(하루 1~2회) 운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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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불꽃쇼' 하더니...결국 유람선 "6개월 운항 금지"
현대해양레저 사과문

앞서 시는 전날 오후 2시 40분쯤 현대해양레저에 당일 저녁 예정돼 있던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전날 저녁 6시 30분쯤 불꽃 크루즈 운항을 강행했다.

현대해양레저는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전날 저녁 "대형 참사 속 이런 행사를 진행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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