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기를 고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조본은 어제(30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위법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죄와 관련성을 주장하는 건 꼬리에 대한 권리로 몸통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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