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대통령 측이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권력자라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오히려 권력자라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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