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나흘 전 B 씨는 병원을 찾아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A 씨에게 설명했다. 당시 B 씨는 과거에 잃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고 A 씨는 해당 약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B 씨는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다. 또한, A씨는 이후 B씨가 출혈을 계속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 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당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에게서 진료받을 당시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치루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B 씨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주치의인 A 씨가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 씨의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 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서 B 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데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