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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집행이 원칙"

2024.12.31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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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어제(30일)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됐군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수색 영장에는 특정 장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머물만한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공조본은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그제(29일)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그날 밤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앵커]
발부 사유 등도 자세히 나왔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우선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이 '내란 수괴',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이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발부된 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해야 하고, 체포영장 집행 전 경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윤 대통령 측과 추가로 소환조사를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집행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이자 무효라며, 이 같은 입장은 대통령의 뜻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먼저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 쇼핑하듯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됐습니다.]

이어 공조수사본부 자체가 불법 기구라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만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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