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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직원들 구하려다 숨진 '김해시의원 남편', 의사자 인정

2023.07.20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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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직원들 구하려다 숨진 '김해시의원 남편', 의사자 인정
왼쪽부터 류명렬 김해시의회 의장, 홍태용 김해시장, 배현주 김해시의원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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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자연재해 현장에서 직원들을 구하려다 숨진 '배현주 경남 김해시의원의 남편'이 의사자가 됐다.


19일 연합뉴스는 홍태용 김해시장이 보건복지부가 보내온 의사자 증서를 배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1일 '202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배 의원의 남편 고 안준호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려다 숨진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한다. 의사자 유족은 보상금, 의료·장제·교육 등 예우를 받는다.

배 씨의 남편이자 현대건설 직원이었던 안준호(당시 29세) 씨는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 수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통신이 두절된 채 갇혀 있던 협력업체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러나 안 씨는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터널로 내려갔다가 직원 두 명과 함께 숨지고 말았다.

배 의원은 남편을 잊지 않고자 지난해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남편 이름으로 5년간 1억 원 기부 약정을 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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