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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체포영장 막아설까?

2025.01.01 오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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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시선은 대통령 경호처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집행 과정에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에 이어 체포 영장까지 청구되자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대통령 경호처.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는 전례가 없어 내부적으로 고심 끝에 낸 결론인데,

경찰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은 경호처로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호처는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실제 집행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면서도 소환 조사를 피해온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면 영장 집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12일) :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달리 대통령실은 체포 영장 발부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관여하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변호인단과 별도로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김종완


영상편집: 김지연

디자인: 지경윤 임샛별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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