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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윤곽...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훈수?

2020.07.28 오후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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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계약 기간이 남은 임차인도 계약을 최대 4년까지 갱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급 적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논란, 팩트체크 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로는 2+2로 하고, 인상률 5%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갱신 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2년은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도 5%로 제한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이 또 부동산 훈수를 둔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1.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훈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라서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에, 두 부처 공동 소관으로 하는 법안이 지난 국회 때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2. 임대차보호법 소급 입법 가능?

[전주혜 / 미래통합당 의원(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임대차 3법 개정안에서는 일부 소급 적용까지 담고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살고 있다 임차인이, 이런 상태라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고요.]

법이 시행될 때 이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입법을 통해 갱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이미 종료됐다면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지만, 아직 진행 중이라면 공익성을 고려해 소급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3. 갱신 거절 통보하면 예외?

임대차 계약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보하라며 임대인들이 공유한 글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 소급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유정훈 / IBS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임대차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나가라는 통지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건 사실이다…."]

[김재윤 / 법무법인 명경 변호사 : 갱신거절 통지만 한 거기 때문에 만료일이 끝난 건 아니고, 그거로서 갱신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임대인이 미리 통보했다면 묵시적인 계약 연장이 되진 않기 때문에 소급 입법이 되더라도 계약 갱신권을 놓고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손민주 [keum6825@gmail.com]
리서처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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