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천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출소 후 이익 박탈"

2024.08.09 오후 07:19
경남은행 간부, PF 대출금 등 3,089억 원 횡령
수사 본격화하기 전 범죄 수익 현금화해 은닉 시도
"실제 얻은 이익은 330억 원"…몰수·추징 선고
AD
[앵커]
회삿돈 3천억 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기준상 권고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건데, 재판부는 이 씨가 출소 이후에라도 이익을 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대 최악의 금융 사고로 기록된 BNK경남은행의 3천억 원 횡령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는 2008년 충북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PF 대출금 5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과감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재작년 7월까지 모두 3,089억 원을 횡령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범죄 수익을 현금화해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고 출소 이후에도 이익을 누릴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가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체 금융기관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습니다.

공범인 전 증권사 직원 황 모 씨도 재판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징역 10년의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횡령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해 실제 얻은 이익은 330억 원가량이라고 판단하고 그만큼의 재산을 몰수·추징하거나 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가족과 업자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오재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96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77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