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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청구' 공수처 전략 통했나..."영장 쇼핑" 반발도

2025.01.01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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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통령 관저 관할 등을 고려하면 서부지법에 청구한 걸 특별히 문제 삼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간 공수처가 1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대부분을 청구해왔던 터라 이례적 선택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소재지 등을 고려했을 뿐이고 현행법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선호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어제) :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됐습니다. 절차를 보았을 때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단 반응이 많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장은 어느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텐데, 굳이 재판부를 고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서부지법이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어 특이한 결정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손영현 / 변호사 : 당연히 서부지법으로 청구해야 하는 거고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을 중앙지법이 한다는 거지, 다른 것들도 다 중앙지법으로 보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앙지법 관계자 역시 비슷한 사례가 전에도 있었다며, 매번 같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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