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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전세 사기 주의※ 빌라 가격이 이상하다면?

자막뉴스 2022.08.04 오후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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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구역입니다.


올해 1월, 한 빌라의 전용면적 35㎡ 매매와 전세 계약이 같은 날 이뤄졌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니 매매와 전세 모두 4억3천5백만 원으로 똑같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빌라 전용면적 27㎡는 지난 6월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집값보다 5천만 원 이상 비싼 금액입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를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만 매매 가격이 전셋값이랑 같거나 전셋값이 더 비싼 전세 계약은 91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08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 95건입니다.

인천 서구 검암동과 남동구 구월동·간석동, 서구 당하동, 경기 안산 상록구 본오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는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적정한 시세나 소유자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계약이 불명확하게 진행이 되거나 매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 가격으로 계약하는 전세 사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깡통 전세가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도 임차인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서 위험 매물을 점검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알리는 대책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과, 그동안 어려웠던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에게 정부가 우선 긴급 대출을 해주거나 주거지를 지원하는 내용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스스로 계약 전에 안전장치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입 신고 때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대항력을 확보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전세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주택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이 좀 더 세밀한 조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깡통 전세와 관련해 피해 법률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다음 달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그래픽 : 이은선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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