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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에서 "내가 왜 죄인이냐"

2024.05.01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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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에서 자신이 왜 죄인이냐고 검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조 씨는 오늘(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신은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직후 보인 태도 등을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조 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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